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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이라고?”

  • 등록 2025.07.22 09:52:1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노령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든든한 노후지킴이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 급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자.

 

국민연금의 대표급여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된 때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급여이다.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 더하여 매월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매월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3월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720.7만 명이고,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607.7만 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06만 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노령연금은 67.7만 원, 장애연금은 53.9만 원, 유족연금은 37.4만 원 수준이다.

 

박종필 지사장은 “국민연금 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혼동하기 쉽다”며 “앞으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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