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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6연속 1등급 획득

  • 등록 2025.07.22 10:00:1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6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폐렴 진료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폐렴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명지성모병원은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 등 주요 평가지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허준 병원장은 “이번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연속으로 획득한 것은 명지성모병원이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 진료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와 표준화된 치료 프로세스를 통해, 뇌혈관질환을 비롯한 폐렴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으로서 급성기 뇌졸중, 치매는 물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마취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의료진 역량 강화, 의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역 주민 건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명지성모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6연속 1등급 획득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6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폐렴 진료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폐렴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명지성모병원은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 등 주요 평가지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허준 병원장은 “이번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연속으로 획득한 것은 명지성모병원이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 진료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와 표준화된 치료 프로세스를 통해, 뇌혈관질환을 비롯한 폐렴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으로서 급성기 뇌졸중, 치매는 물론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이라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노령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든든한 노후지킴이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 급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자. 국민연금의 대표급여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된 때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급여이다.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 더하여 매월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액은 기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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