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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만 정치대학교 어학 연수단과 간담회

  • 등록 2025.07.31 10:13:3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3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단기 어학 연수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대만 정치대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서울의 우정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단 학생들은 서울시의회의 역할, 외국인 정책,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 최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 여행 코스에 대해 활발히 질의했다.

 

특히 공공정책 수립 시 외국인 주민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최 의장은 “서울은 국제도시로서 외국인 주민도 소중한 시민이며,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왔다”고 답했다.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슬로건인 “현장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소개하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미래에 훌륭한 민간 외교관으로 성장해 한·대만 교류의 주역이 되길 바라며, 서울시의회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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