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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시 ‘1등급 선정’..."역대 최고 성과"

-2023년 ‘S등급’ 이어 또다시 최고 성과…행정 역량과 추진력 입증
-정량평가 50개‧ 노력도 평가 9개 항목 합산, ‘1등급’ 달성
-공공서비스·복지·안전·환경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서 두각

  • 등록 2025.08.21 09:06:2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최우수 S등급 선정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구의 행정 역량과 추진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성과로 구는 서울시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50개 항목의 정량평가와 9개 항목의 노력도 평가를 합산해 25개 자치구를 1~4등급으로 분류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구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보건·복지 체계 개선 ▲안전관리 강화 ▲환경지표 성과 제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또한 노력도 평가 전 항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구는 종합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월별 실적 점검, 찾아가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부서 간 협업 회의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여 성과 관리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구는 자치구별 등급을 발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인 1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전 부서가 합심해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구민과 함께 만들어낸 영등포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와 생활 편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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