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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광명교·오금교 지하차도 전면 폐쇄…평면교차로 전환

  • 등록 2025.08.21 14:34:05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월 29일 24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8월 31일 24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평면화 공사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차도 평면교차로 전환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5일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일직 방향) 폐쇄에 이어 추진되는 두 번째 평면화 공사다. 이후 2026년 상반기 고척교 지하차도까지 순차적으로 평면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양평동(목동교)~가산동(금천교) 8.1km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를 2023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폐쇄되는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차도는 양방향 4개 차로 모두 통제되며, 차량은 신설된 상부 평면교차로 4개 차로(일직방향 2, 성산방향 2)를 이용하게 된다. 각 교차로에는 가로형 3색 신호등 4개소가 설치되어, 차량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입체교차로 8개소 중 4개소를 평면교차로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목동교, 신정교, 사성교, 철산교 등은 현재와 같이 기존 지하차도가 유지되며, 오목교, 오금교, 고척교, 광명교 등은 평면교차로가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지역간 단절 해소,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서행 운전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회도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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