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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밀폐공간 안전사고 사전 차단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

  • 등록 2025.09.01 13:23:2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9월 한 달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맨홀 현장에서 ‘실습형’으로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밀폐공간 현장 책임자와 공사담당 공무원으로, 현장과 행정 분야 전반에서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서울아리수본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대상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이 올바른 장비 운용 방법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구조·응급처치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작업 전 유해가스 배출과 맨홀 내부 상태 점검에 필요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산소공급기 등을 직접 설치·작동·측정해 보는 실습위주로특히 가스농도측정기는 모델별로 작동법이 달라, 각 현장에서 실제 사용중인 기기를 지참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현장 관리책임자는 물론 공사 담당 사업소 공무원까지 현장 맞춤형 구조·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구조 절차와 로프 활용법 등 구조 역량 강화 훈련을 포함해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각종 응급 상황 대처 요령을 실제 장비를 활용해 실습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갖춘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이번 교육 목적”이라며 “맨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직접 실습하고, 구조 절차와 응급처치를 교육해 현장 책임자의 즉각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밀폐공간 안전사고 사전 차단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9월 한 달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맨홀 현장에서 ‘실습형’으로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밀폐공간 현장 책임자와 공사담당 공무원으로, 현장과 행정 분야 전반에서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서울아리수본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대상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이 올바른 장비 운용 방법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구조·응급처치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작업 전 유해가스 배출과 맨홀 내부 상태 점검에 필요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산소공급기 등을 직접 설치·작동·측정해 보는 실습위주로특히 가스농도측정기는 모델별로 작동법이 달라, 각 현장에서 실제 사용중인 기기를 지참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

채현일 의원, ‘대선불복 현수막 방지법’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최근 거리 곳곳에는 출처 불명의 ‘유령정당’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며 “이러한 현수막은 허위사실과 혐오적 표현을 담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며 “정당 현수막이 국민을 위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두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 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하여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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