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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5,000여 개소 성수식품 안전관리 총력

  • 등록 2025.09.02 10:30:30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10월 2일까지 실시한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 점검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위반,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시,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이다.

 

 

시는 위생점검과 함께 명절 다소비 식품 39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우확인시험과 DNA동일성검사(이력번호 확인)를 통해 유통 질서 교란 행위까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전, 튀김, 축산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수입산 식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선 원산지 수거·검정도 병행실시한다.

 

시는 위반업체를 발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43곳 중 24건(1.2%)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명절 전 선제적인 성수식품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한다”며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주·다중주택 지원 신축 문턱 낮춘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비(非)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확대로 시민들이 실제 건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먼타운 2.0’의 참여와 효과를 확대한다. 먼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개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 자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사전 문의 후 건축주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둘째,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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