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이웃이란 ‘그만큼 믿을 수 있고 친한 사이’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만한 위험요소를 가진 곳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끼쳐선 안된다.
지난 7월 경 대림역 9번 출구 인근에 문을 연 한 야채가게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여러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 가게는 야채 등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때문에 이곳 주변에는 골목길 통행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하루종일 사람들이 붐빌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는, 허가사항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과 아울러, 가게 앞쪽 인도의 보도 경계석 라인 안쪽으로만, 제한한 것이지 골목 쪽은 사유지 이므로 사실상 통제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 야채가게로 인해 영업과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게 이웃사촌인가?”라는 반문과 함께 “향후 야채가게 앞 골목을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구청이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