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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종오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9.22 14:20: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의원실을 방문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K-POP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K-POP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POP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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