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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14회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며

  • 등록 2025.09.25 09:40:24

매년 10월,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주간’을 통해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의미한다.

 

‘제대군인 주간’은 국가보훈부가 지난 2012년부터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를 지정해 기념해 온 것으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제대군인 주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앞당겨 조정됐으며.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라는 슬로건 아래 국토방위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제대군인 주간에는 특히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전국 10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1:1 진로상담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교육훈련비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지원되며, 특히 오는 9월 30일 양재역 AT센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통해 직접적인 일자리 매칭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주간의 의미를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라디오 캠페인 ▲지하철 조명 광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대군인은 단순히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인재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발전과 사회혁신을 이끌어나갈 주역이다. 제14회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제대군인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당당하게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거듭날 제대군인은,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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