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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5.10.13 16:1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이 2025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실장은 지역사회 의료발전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기관 경영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17일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표창장은 10월 1일 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김석호 이사장이 대표로 전수했다.

 

김영진 실장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치매 및 뇌졸중 환자 진단·치료에 헌신하고 특히 응급진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다. 또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치매환자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이끌고, 노인케어센터 촉탁의로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의료지원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그뿐 아니라 장애친화산부인과 개소,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해외 의료인 초청연수 등 다양한 국가 및 공공의료 사업을 주도해 왔다. 특히 국가에서 진행하는 해외 의료진 연수 및 나눔의료를 통한 외국인 환자 치료 지원을 통해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병동 증설 및 비수술치료센터 신설, AI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 병원 인프라와 서비스 고도화를 이끌며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김영진 실장은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성애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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