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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건국대학교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개최

  • 등록 2025.10.28 17:32: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8일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한 군사특기 추천과 맞춤 병역상담, 각 군 모집병 및 전문특기병 등 관련 내용을 폭넓게 상담해 주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통하여 군 복무를 인정받는 산업지원인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군입대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유익했고, 병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관내 대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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