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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 개최

  • 등록 2025.11.11 13:17:2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해오름센터)는 11월 21일 오후 2시, 이롬센터 누리홀에서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를 개최한다.

 

센터는 지역사회에 장애이해 증진과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9년부터 영등포구의회의 장애인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장애인 정책 의정 모니터링단’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함께 센터의 다양한 권익옹호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영등포구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당사자의 정책적 권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2025년 센터소개 및 사업 성과보고, 2025년 센터의 자조모임 활동 성과와 발표, 개별 사례발표로 구성된다. 행사 현장에는 지난 1년간 센터와 함께 활동한 영등포구 관련 위원, 척수협회, 한자연, 유관기관 활동가, 센터 소속 정책모니터링 요원, 자조모임 회원, 인권강사, 실무자, 본 센터 이용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회적 협동조합 너섬 나들이’ 참여자들의 아트클래스 미술작품 전시가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가 함께 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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