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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저녁 시간대 대설주의보… 대림2동 자율방범대 긴급 제설작업 실시

  • 등록 2025.12.04 20:58: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에 4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폭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림2동 자율방범대(대장 차칠언)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차칠언 대장과 대원들은 주변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신속히 치우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며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돌발적인 기상 악화 속에서도 주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해 현장을 누빈 대원들의 활동은 지역 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만약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이다.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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