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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인영 구의원, 국민의힘 중앙당 노동위원 임명돼

  • 등록 2025.12.09 14:02: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8일 열린 국민의힘 중앙당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으며, 노동계·경영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범한 이후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인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석했으며, 위원장으로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을 역임한 김위상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차인영 의원은 “노동정책과 관련해 우리 당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노동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경험한 다양한 노동·복지 현안을 토대로 중앙당 노동위원회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당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 개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등 노동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깡' 적발시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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