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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위’ 본격 가동

  • 등록 2025.12.24 09:26: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학교와 학원이 인접해 학생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위는 대치·송파·서초·강동·양천·성북·은평 등 서울의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김길영(강남6)·김동욱(강남5)·남창진(송파2)·이숙자(서초2)·이종태(강동2)·채수지(양천1)·정준호(은평4), 우형찬(양천3)·이소라(비례)·윤영희(비례) 의원 등 총 10명이다.

 

특위는 향후 대치동 학원가, 송파 학원가, 서초 학원가, 강동 학원가, 양천 학원가를 비롯해 성북·은평 지역 학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해당 학원가를 실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원가의 교통 흐름과 보행 환경, 통학 동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위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반복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시설 개선·관리 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활동결과보고서로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를 주도한 윤영희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가라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 동선에서 작동하는 교통안전 해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청, 자치구, 경찰 등 여러 주체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위가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의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위’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학교와 학원이 인접해 학생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위는 대치·송파·서초·강동·양천·성북·은평 등 서울의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김길영(강남6)·김동욱(강남5)·남창진(송파2)·이숙자(서초2)·이종태(강동2)·채수지(양천1)·정준호(은평4), 우형찬(양천3)·이소라(비례)·윤영희(비례) 의원 등 총 10명이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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