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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 열고 새해 건강 챌린지 공개

  • 등록 2026.01.06 13:30: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 체력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의 시민이 참석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시 주요 건강 정책을 하나의 챌린지로 묶은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공개했다.

 

‘건강 5대장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걸음목표 달성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 ▴수변감성도시 방문 ▴‘통쾌한 한끼’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실천 ▴남산 둘레길 걷기 등 서울시의 주요 건강 정책을 일상 속 실천 미션으로 구성한 참여형 이벤트다. 시민들이 부담 없이 건강 습관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서울시는 챌린지 참여 시민 선착순 1만 명에게 손목닥터9988 포인트(1,000)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체력9988은 시민 누구나 집·직장 가까운 생활권에서 체력 측정을 하고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체력 관리 서비스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향후 서울체력9988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와 다짐들이 올해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옆에서 돕겠다”며 “체력 측정은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보완하면 좋을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오늘의 작은 시작들이 모여 서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 열고 새해 건강 챌린지 공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 체력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의 시민이 참석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시 주요 건강 정책을 하나의 챌린지로 묶은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공개했다. ‘건강 5대장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걸음목표 달성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 ▴수변감성도시 방문 ▴‘통쾌한 한끼’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실천 ▴남산 둘레길 걷기 등 서울시의 주요 건강 정책을 일상 속 실천 미션으로 구성한 참여형 이벤트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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