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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 등록 2026.01.16 16:13: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해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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