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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37억2천1백만 원
구청장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2억2천1백만 원

  • 등록 2026.01.26 09:02: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서울시장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7억2천1백만 원으로,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3천2백만 원 증가했다.

 

서울시 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2천1백만 원이다. 송파구가 3억5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1억6천1백만 원으로 중구이다.

 

 

서울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 5천8백만 원, 지역구구의회의원선거 4천8백만 원으로 산정됐다.

 

영등포구,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영구적으로 불임 가능성이 있는 구민을 위해 난자‧정자 냉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수술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해 앞으로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 미리 난자나 정자를 냉동해 임신 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 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난자‧정자 채취와 냉동, 보관에 들어간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성의 경우 최대 30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한 후,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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