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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 등록 2026.02.10 10:36: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맨홀 추락’ 원천 차단 안전시설 의무화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서울시, 대규모 신축건물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열·수열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열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로,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5년부터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와 재정의 투트랙으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지열․수열에너지는 계절 영향이 적어 연중 안정적인 효율을 보이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지만, 천공과 관로 인입 등 초기 공사비가 높아 보급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재생열 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로,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신청 요건은 2026년 이내 재생열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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