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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0월까지 지역 주민대상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운영

  • 등록 2017.06.22 09:51:21

[영등포신문=장남선 주부기자] 영등포구가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해 10월까지 18개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 바쁜 일상 탓에 따로 시간내기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가 원스톱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상담사, 간호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등 보건소 내 분야별 전문인력이 공원,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을 찾아 개인별 건강상태 측정 및 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금연상담사가 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하고 금연 의지를 다독여주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안내하는 금연 · 절주 체험관이 있다. 이 곳에서 폐 모형을 보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확인토록 해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가상 음주 체험을 통해 절주를 유도하게 된다. 

또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혈압과 혈당을 즉석에서 측정해 맞춤형 상담도 이뤄진다.

 

비만 예방과 건강체중에 관심있는 주민을 위해 운동지도사와 영양사가 체성분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운동 · 영양 상담을 제공해 올바른 유산소 운동법과 스트레칭 방법 및 저염식 생활 실천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감영병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수칙, 심폐소생술 체험, 지카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건강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건강체험 운영 시 부동산정보과 선임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도 함께 방문해 주민들이 다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및 세법’에 관한 상담과 생활법률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백세시대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며,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보건지원과(☎2670-4899)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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