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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 등록 2026.03.01 09:27: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와 동일한 지자체에서 점포 수 기준으로 이마트가 우위를 보이는 지역은 총 7개, 롯데마트가 우위를 보이는 지역은 4개, 양사가 동일한 점포 수를 보이는 지역은 8개라고 전했다.

특히 나신평은 과거 대형마트 방식의 사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오랜 기간 대형마트 시장에서 견고한 2위 사업자로 자리해 온 홈플러스의 현 상황은 기존의 정형화된 대형마트 운영 방식이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속되는 내수 부진, 이커머스의 시장 잠식이라는 환경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업황이 단기간 내 회복될 가능성은 작으며, 할인점 방식의 전통적인 대형마트 채널이 과거의 시장 지위를 회복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유통채널 다변화 시도가 일회성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매출 성장의 지속성과 수익성 개선 정도, 그리고 현금창출력 제고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 여부를 중심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신규 포맷 전환에 따른 단기적인 외형 확장보다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구조적인 이익창출력 회복 여부, 투자 지출의 회수 가능성, 수익창출력 대비 재무부담 수준 등이 향후 대형마트 사업자 신용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서울숲 산책로서 자전거 못 탄다…'보행자 전용 길' 지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숲 산책로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보행자 전용 길이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 전용길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서울숲근린공원 도로 22.7㎞ 전체를 보행자 전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면적 3만8천120㎡에 달하는 서울숲에는 20.8㎞의 산책로와 1.9㎞의 소로(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은 길)가 있다. 보행자 전용 길로 바꾸는 것은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 간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다. 서울숲에서 일반 자전거나 2인용 커플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와 부딪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방문객이 늘어나며 혼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서울숲 방문객은 754만명에 달했다. 시는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다음 중요문서심사 회의를 거쳐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행자 전용 길 지정이 확정된 이후 서울숲 안에서 자전거를 타면 보행안전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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