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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무료, 기초연금 기준으로 바꾸면 연령 상향보다 효과적"

  • 등록 2026.03.01 09:25: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재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대상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적용하면 단순히 무임 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2030년 기준 2천억원대의 복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초연금 기준과 맞추면 이런 비용이 약 1천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교통연구'에 최근 실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1∼9호선)에서 현행 기준(65세 이상 100% 무료)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 예상 무임 비용은 3천797억원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비용은 2035년 4천370억원, 2040년 5천19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령별 추계인구와 2019∼2024년 서울 지하철의 노인 우대권 사용 통계 등을 토대로 예측한 각 연도의 예상 노인 탑승객 수에 지난해 연구 당시의 지하철 기본요금(1천400원)을 곱해 얻은 값이다. 향후 요금이 인상되면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무임승차 기준을 각 70세, 75세, 80세로 높일 경우 예상되는 무임 비용과 현행 제도 대비 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70세로 높이면 2030년 예상 비용은 2천675억원(29.6%↓), 2035년 3천244억원(25.8%↓), 2040년 3천834억원(23.6%↓)으로 나타났다. 75세로 높였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2030년 1천641억원(56.8%↓), 2035년 2천162억원(50.5%↓), 2040년 2천704억원(46.1%↓)이었다.

80세로 기준을 상향하면 비용이 2030년 919억원(75.8%↓), 2035년 1천191억원(72.8%↓), 2040년 1천644억원(67.2%↓)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무임 기준 나이를 높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기준 나이를 80세까지 높이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을 가능성이 큰데다 복지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계층의 노인은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소득 상위 30%만 요금을 모두 내도록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무임 비용은 1천76억원으로, 현행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71.7%의 감소율을 보였다. 무임 연령을 70·75세로 높일 때보다 절감 효과가 크다.

2035년에는 1천27억원으로 76.5%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무임 연령을 80세로 높인 경우(72.8% 감소)보다도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추산이다. 2040년 기준으로는 무임 비용이 925억원으로 절감률이 8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하면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비용 절감 효과가 줄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이에게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노인에게는 요금의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2030∼2040년 기준 비용 감소율이 37.1∼40.2%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보다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월 소득 2천200유로(약 370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트램 등을 무료로 타게 하는 프랑스 파리나, 70세 이상 저소득자(주민세 면제자)에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을 연간 1천엔(9천300원)에 제공하는 일본의 사례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노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해외에 다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소득 수준별 교통비 차등화가 지하철 운영 적자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요금 부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무임비용 감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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