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5.8℃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3.9℃
  • 흐림광주 15.4℃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3.2℃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대안 만들 것”

  • 등록 2026.03.30 16:58: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결코 남의 일처럼 들을 수 없었다”며 “발달장애인의 삶과 자립을 더 이상 가족의 희생과 책임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도와 예산, 행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예비후보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존엄과 책임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영등포에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활동지원, 주거, 평생돌봄 체계를 더 촘촘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 현장 단체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더 이상 제도의 빈틈 속에서 버텨내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