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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미용업계 '사업장 쪼개기' 부당"

  • 등록 2026.03.29 11:37: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미용업계에서 두 지점을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헤어디자이너와 인턴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헤어디자이너 A씨가 H헤어샵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0월 H헤어샵과 근로계약을 맺고 인턴으로 근무했다가 작년 1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4대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해고당했다며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H헤어샵 측은 A씨가 프리랜서여서 헤어샵이 업무수행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남지노위는 "A씨는 H헤어샵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헤어디자이너가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점, 대부분의 시술에서 헤어디자이너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는 점 등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거로 봤다.

H헤어샵에서 지각할 경우 5천원, 에어컨 틀고 갈 경우 1만원 등 벌금 제도를 운영했고, 고객 불만 처리 지침 등 일종의 복무규율을 제시한 점도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충남지노위는 H헤어샵 측이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한 건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H헤어샵 측은 지점을 두 곳으로 나눠 운영했는데 각 지점이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충남지노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충남지노위는 "이 사건 사업장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두 지점의 헤어디자이너와 인턴을 더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봤다.

두 지점은 헤어디자이너와 인턴이 일상적으로 교류했고 교육과 회식, 시상식 등도 함께 운영됐다. 채용 공고에서도 동일한 원장의 연락처가 기재됐었다.

A씨를 대리한 샛별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독립 사업자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나서기 어려운 구조와 늘어나는 위장 사업장 수를 고려할 때, 고의적인 노동자 오분류 및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가짜 3.3' 근절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초청된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향후 자동차정비서비스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자동차환경연합 임수환 공동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 및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 및 일부 덴트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를 촉구하면서, 불법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과 불법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정비 시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다수 무등록업소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미수선수리비만 받고 정비를 받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16대 이사장 취임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서울조합 제43회 정기총회와 조합 제1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개회사와 취임사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26년도 조합원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연합회 분열로 인한 의견 차이로 보험수가 연구용역 시행이 지연된 점과 지난해 추진했던 조합원 업체 샌딩집진기 지원이 거의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류된 점 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기필코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의 빠른 마무리를 통해 내년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료비·임대관리비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정비업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험수리비 장기미결건 신속 해결,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정비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 정비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정비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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