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5일 오전 9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6.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구청장으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며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권한대행으로 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호권 현 구청장과 최웅식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전 서울시의원) 경선을 통해 영등포구청장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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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6일(목) 0시를 기점으로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일환(83호)으로,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합리도 있어 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륜차의 합법적 통행이 허용돼 불필요한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도 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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