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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회태 작가, ‘이모그래피’ 슬로바키아에 선보이다.

  • 등록 2017.07.03 10:57: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허회태 작가의 ‘이모그래피’전이 슬로바키아 문화부의 전당 SNP(33), 브라티슬라바 드보라나 전시홀에서 지난 6. 22~7.6일까지 이모그래피 작품과 이모스컬퓨쳐 작품 등 30여점이 전시 되고 있다.

이번 '이모그래피'전은 슬로바키아 문화부와 공공외교전문기관인 KF(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와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 주최로 동구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다.

개막식은 미국 순회전 당시 관람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모그래피 퍼포먼스로 슬로바키아 현지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한국의 문화, 전통 서예술과 융합한 현대아트예술 문화를 슬로바키아의 청중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KF 이시형 이사장은 “금번 전시를 한국과 교류가 미진했던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되어 기쁘고 슬로바키아인들이 한국 전통 예술의 지평을 넓인 작품들을 감상하며 한국의 독특한 매력과 역동성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슬로바키아 이태로 한국 대사는 “슬로바키아 관객이 역동적인 허회태 작가의 특별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번 전시로 한국과 슬러바키아 상호간의 이해와 문화교류를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전통 서예를 세계인에게 통할 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대미술과 융합한 새로운 예술 장르인 이모그래피와 최근 이모그래피의 평면에서 2, 3차원의 새로운 이모스컬퓨쳐(이모션과 스컬퓨쳐의 합성어)작품 ‘비상비비상(neither thought nor non-thought,非想非非想)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이모스컬퓨쳐 작품은 스치로폼의 작은 조각위에 붓글씨로 쓴 한지를 감싸서 캔버스위에 입체 조각 작품으로 새로운 융합예술장르로 변환하였다.

허회태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는 영국 ‘affordable artfair’와 ART JOBs Gallery, 스위스 “Basel scope 2016 artfair” 등 해외 전시에 선보여 호평을 받았으며, 최근 2월에는 CNN에서 작품 활동 및 일상을 집중 촬영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모그래피(emography)는 감정(emotion)과 회화(graphy)를 뜻하는 합성어로 허회태 작가가 창시한 새로운 예술 장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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