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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으로 소통하는 '사랑의 푸드위크' 개최

  • 등록 2017.08.18 16:52:1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청에서 시민들이 손수 만든 요리를 나눠먹고 양로원에 기부도 하는 ‘사랑의 Food Week’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제3회 사랑의 Food Week’ 행사를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민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제1·2회 사랑의 푸드위크 행사를 통해 시민참여 기부로 시립양로원에 2015년 165만 6000원, 2016년 311만 1000원을 각각 기부했으며 올해도 음식으로 소통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푸드위크는 서울시가 ‘음식으로 소통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먹거리 나눔을 실천하고 Food 꿈나무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8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9개 기관, 올해는 11개 기관으로 나눔을 확대했으며 요리전문가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간 50여회 음식 나눔과 공연 봉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푸드위크 행사는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시민들은 음식만들기 체험으로 청국장, 피크닉 도시락, 머핀만들기를 직접 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주 전시와 체험 및 시음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한국카빙데코레이션협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눈과 입이 즐거운 수박카빙’ 전시와 시연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시는 올해도 현장에서 요리전문가와 요리사 지망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식혜와 쿠키, 빵, 머핀, 떡, 한과, 팥빙수, 더치커피 등을 즉석에서 맛을 보고 ‘천원의 기부’를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음식은 사람 사이에 정을 나누고 심신을 치유하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매개체인 만큼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오셔서 공감하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음식 나눔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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