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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운현궁에서 고종·명성왕후 국혼례 재현

  • 등록 2017.09.29 11:59:4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사적 제257호인 운현궁(종로구 운현동)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현궁 대표 전통문화 재현행사인 '고종·명성왕후 가례' 재현행사를 갖는다.

'고종·명성왕후 가례'행사는 1866년(고종 3) 왕비로 책봉된 명성왕후가 별궁인 노락당(老樂堂)에 거처하면서 궁중예법과 가례 절차를 교육받고, 그 해 음력 3월 21일에 거행한 고종(당시 15세)과 명성왕후(당시 16세)의 국혼례를 재현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왕비로 책봉된 명성왕후가 책봉 교명을 받는 비수책(妃受冊) 의식과 고종이 왕의 가마인 어연을 타고 많은 호위 관원 및 군사들과 함께 운현궁으로 행차하는 어가(御駕)행렬, 궁중에서 경사스잔치에 열렸던 궁중정재(宮中呈才) 공연, 고종이 예비 왕비거처인 별궁에 친히 거둥해 왕후를 맞는 친영(親迎)의식 등을 재현하게 된다.

운현궁은 조선조 제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 첫 황제인 고종이 즉위하기 전 12세까지 살았던 곳이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사저로서 정치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매우 유서 깊은 역사현장이다.


 

운현궁에서는 오는 10월 한 달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일~10월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운현궁 앞마당에서『얼씨구! 좋다! 일요예술무대』가 진행되는데, 전통무용·민요·국악 등 수준 높은 전통예술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10월 13일과 10월 27일 오후 6시 30분, 운현궁 이로당 마당에서는 역사학자와 국악이 함께 하는『운현궁 뜰안 역사 콘서트』를 통해 고종, 흥선대원군 등 운현궁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만나볼 수 있다.

10월 7일~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운현궁 큰마당 느티나무 밑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듬뿍 담은『통기타와 함께하는 낭만콘서트』가 열린다.

궁금한 점은 운현궁 누리집(www.unhyeongung.or.kr)이나 관리사무소(02-766-9090)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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