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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연주자 신날새, 대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 등록 2017.10.10 11:39:39

[영등포신문=신예은] 해금연주자 신날새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26일 오후8시 백암아트홀에서 열린다. 
'가녀리고 세찬 두 줄을 울리는 해금 연주가'로 정평이 나 있는 신날새는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여백의 미에 서양음악 풍의 부드럽고 익숙한 절제미를 조화시켜 자신만의 해금 소리로 표현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주가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신날새의 히트곡들과 3집 '시간을 달리다' 주요 곡들이 피아니스트 정진희(오리엔탱고), 전수연과 기타리스트 정영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박경훈, 타악 최성무, 첼리스트 김영민과 영화 남한산성 피리연주자 이용원과 가야금, 베이스를 곁들인 연주자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신날새는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국악을 접해 왔으며 청소년 대상으로 음악대회와 국악연주회에서 수차례 수상을 하였으며,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해금 소리를 전파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김윤이 프로듀스하고, 기타리스트 함춘호와 함께 작업한 1집은 피아노, 첼로, 기타라는 서양악기와 함께 연주한 크로스오버 형식의 음반으로 '찔레꽃' 이나 '왓 어 원더풀 월드'는 기존 해금 연주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신선함을 주고 있다.

역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김윤이 프로듀스하고, 기타리스트 함춘호와 작업한 2집 또한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넘나들며 곡의 완벽한 구사를 실현하고 있는 음반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기타와 듀엣으로 구성된 곡 ‘시네마 파라디소 러브 테마'와 '카바티나'는 충분한 여백과 다소 절제된 감정이입으로 해금이 갖는 특유의 슬픔을 담은 소리를 만나 더욱 강한 감정을 발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곡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2012년 4월 시작해 매월 진행해오고 있는 신날새의 나눔음악회는 모든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소리를 잘 듣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익금 전액을 매달 1명의 어린이에게 보청기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연말에는 소아암 어린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공연, 음반문의 홈페이지 http://www.huksmusic.com  02-577-0590)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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