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3.8℃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포토

서울시, 여의도 지하벙커-경희궁 방공호-신설동 유령역 개방

  • 등록 2017.10.19 18:21:3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지하공간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과 경희궁 방공호, 신설동 유령역 등 3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는 1970년대 만들어져 당시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며, '경희궁 방공호'는 일제 말기 비행기 공습에 대비해 통신시설(경성중앙전신국 별관 지하전신국)을 갖춰 만든 방공호로 추정된다.

'신설동 유령역'은 1974년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만들어진 역사지만 노선이 조정되면서 폐 역사가 됐다. 43년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 유령역으로 불렸지만 70년대 역사의 모습을간직하고 있어 엑소의 뮤직비디오, 드라마 스파이, 영화 감시자들 같은 촬영 장소로 일부 활용됐다.


관람은 화~일 10~18시까지이며(매주 월, 1월1일 휴관) 관람료는 무료다.

 

경희궁 방공호와 신설동 유령역은 11월22일 18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경희궁 방공호'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seoul.kr), '신설동 유령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afe.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는 연면적 871㎡ 규모의 공간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했다. 특히 VIP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은 소파와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데, 소파는 비슷하게 복원해 시민들이 직접 앉아볼 수 있게 했고 화장실 변기 등은 그대로 둔 상태다. 이외 내부 공간은 예술품을 설치하고 전시 등을 기획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