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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르신 위한 데이케어센터 2개소 개관

  • 등록 2018.03.29 09:03: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신길5동과 대림1동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데이케어센터는 노후된 구립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들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됐다.

구립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도림로80길 6)는 사업비 19억(시비 10억, 구비 9억)을 들여 신길5동 제2경로당을 리모델링했다. 지상 2~3층에 연면적 245㎡규모이며 각 층별로는 △지상 2층 생활실 △지상 3층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수면실, 목욕실 등이 있다.

연면적 251㎡규모의 구립 대림1동 데이케어센터(디지털로 441)는 사업비 15억(시비 10억, 구비 5억)을 투입해 대림1동 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했다.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수면실, 목욕실 등을 갖췄다.

 

특히 구립 주․야간 보호시설이 없었던 대림동 지역에 데이케어센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센터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상근해 기본적인 급식 및 목욕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취미,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와 물리․작업․언어치료적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도 이뤄진다.

이용정원은 두 센터 모두 21명이며,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야간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급)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는 추가 2곳을 포함해 △전국 최초 치매환자 전용 구립 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구립 여의도 원광데이케어센터 △구립 당산 데이케어센터 등 총 8개소의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데이케어센터를 통해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게 수준 높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어르신들의 재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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