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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고가차도' 11일부터 철거

  • 등록 2018.12.10 10:22:2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41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로고가차도'가 11일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간다. 

 

구로고가차도는 남부순환로의 한 축으로 1970~80년대 도심 교통난 완화 및 강남~강서 간(남부순환로) 빠른 이동을 위해 설치했으나, 구로 및 금천구간 지역단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단지오거리 지역상권 침체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왔다. 또한, 하부 교각 및 옹벽으로 인해 상습적인 꼬리 물기 등 교차로 정체의 원인이 됐다.

 

서울시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되면 고가차도로 막혔던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의 미관을 되살리고 단절되었던 구로, 금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남부순환로의 차로를 추가(8→11차로)할 수 있어 상습정체가 발생하였던 사당에서 광명방면 좌회전 차로가 증설되며, 디지털단지오거리와 가리봉사거리 좌회전 신설로 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고가철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량이 적은 동절기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한 12월 1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철거공사를 시행하며, 3월초에 왕복 10~11차로로 개통할 예정이다.

 

철거공사기간 중 사당방면 3개차로를 먼저 철거하는 동안 나머지 2개차로는 계속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철거된 공간을 활용하여 사당방면 하부차로 1차로를 추가한다.

 

또한, 철거공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이 적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실시되며, 주간에는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행하고, 고가차도 시․종점부 양방향에서 철거를 진행해 시민의 교통불편기간을 최소화한다.


고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는 2019년 3월초부터는 차량통행이 가능해지며, 이후 주변 보도를 확장하면2019년 4월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

 

남부순환로를 이용하여 강서→강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오류IC에서 경인로를 이용하여 도림천로를 통과 사당방면으로 우회하거나 구로IC에서 가마산로를 이용 도림천로를 이용하면 된다. 반대로 강남→ 강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도림천로를 이용하여 경인로나 가마산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 디지털단지오거리는 광명시에서 철산대교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현재도 상습 정체지역이므로 구로고가차도 철거 공사 중에는 광명대교나 금천교를 이용해 가마산로 및 범안로(우시장길)로 우회하면 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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