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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능력만큼 벌금내는' 형법 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1.21 13:57:03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1일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50㎞인 도로를 시속 75 ㎞로 달렸다가 연봉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 6천 유로를 낸 사례가 유명하다. 이러한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같은 1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해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의 처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고]우리가 달력 속에서 서해를 기억하는 이유

우리의 달력 속 날짜는 누구에게나 같은 숫자로 적혀 있지만, 그 하루의 의미는 저마다 다르게 기억된다. 누군가에게 별다른 일이 없었던 날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생일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입학식이 있는 날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다가올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기념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2002년 6월 29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날은 손꼽아 기다려 온 생일이었고, 마침 대한민국과 터키의 한일 월드컵 3·4위 결정전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가족들과 함께 거리 응원에 나서자 곳곳에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응원 인파가 가득했고, 한여름 날씨보다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 촛불을 껐던 그 날의 풍경은 유년 시절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은, 누군가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슬픔의 날이기도 하였다. 역사의 달력은 그날을 ‘제2연평해전’이라고 부른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교전이 발생했고, 대한민국 해군 장병 여섯 명이 나라를 지키다 전사했다. 누군가에게는 생일로 기억되는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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