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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임대차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 등록 2019.02.18 11:49:4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의 합의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짐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16,600건. 하루 평균 약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17년 1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 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 및 전화(02-2133-1211)상담이 가능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활용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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