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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선총독부의 '서울돌', '3.1독립선언광장' 주춧돌로 재탄생

  • 등록 2019.02.22 15:20:0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창신동 채석장에서 채굴돼 조선총독부 건물에 쓰였던 ‘서울 돌’이 ‘3.1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쓰이게 된다.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월 24일~25일에 걸쳐 박원순 서울시장과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국회의원, 윤봉길 의사의 장손인 윤주경 선생 등이 참석하는 ‘돌의 귀환’ 행사를 개최한다.

 

‘돌의 귀환’은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온 조선총독부 건물 잔재 돌을, 태화관터에 조성될 ‘3.1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극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2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뤄지는데, 첫날인 24일은 ‘서울 돌’을 독립기념관에서 인계 받아 안성 3.1운동 기념관과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 옛집터를 거쳐 서울시청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3시 박원순 시장과 시민들이, 이종걸 국회의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사 로비에 도착하는 ‘서울 돌’을 맞이하고, 공식적으로 이 돌을 ‘서울 돌’로 등록, 시청사 로비에 1일간 전시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5일 오후 3시 ‘서울 돌’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함께 태화빌딩으로 이동, 김영종 종로구청장, 태화복지재단 전명구 대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박남수 상임대표, 창신동 주민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돌의 귀환 및 3.1독립선언 광장 조성 선포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돌의 귀환’ 행사를 기획한 서해성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총감독은 “조선총독부 건물에 쓰인 돌을 ‘서울 돌’로 명명하고, 3.1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활용하는 건 다시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아픈 과거를 잊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돌아온 ‘서울 돌’은 식민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상징하는 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3.1독립선언 광장을,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는 ‘기억의 광장’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세대를 잇는 ‘소통의 광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시의원,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대 흐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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