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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왜 안 지키는가?” 성명서 발표

  • 등록 2019.03.08 09:49:38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왜 안 지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취임 후 제3호 대통령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지시했지만, 임기 3년 차인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됐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1~2월 40회에 불과했던 미세먼지(PM10) 주의보·경보가 2018년 58회, 2019년 72회로 점차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도 동 기간 67회에서 2018년 11회, 2019년 298회로 급증해 2017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 의원은 “참다 못한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시위에 나섰고, 정부를 믿지 못해 개인적 대응을 시작해 공기청정기 및 보건용마스크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 숨 쉬는 데도 돈을 내야하는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미세먼지에 갇힌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는 전쟁보다 무서운 공포가 됐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밖으로 보내기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미세먼지를 다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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