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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쪽방촌 기초소방시설 점검

  • 등록 2019.03.14 17:03: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서순탁)는 지난 13일 화재취약주거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영등포구청, 쪽방상담소와 함께 영등포쪽방촌에 기초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점검 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활동은 ▲소방시설 설치 현황 조사 및 정상적동 여부 확인▲점검 시 조치가 가능한 소방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 ▲노후 기초소방시설 교체(소화기6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60개)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추진▲쪽방촌 관리카드 재정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거취약시설에 대한 방문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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