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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성동구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등록 2019.03.20 10:31:1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김종호 청장이 19일 성동구의회에서 김종곤 의장과 만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협조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 까지 4,800여 가문이 선정됐으며 성동구에는 23가문이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를 수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 구 중 11개 구(양천,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 종로, 강북, 동작, 영등포, 구로)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해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14개 구에서는 미 제정된 상태이다.

 

김종호 청장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제정을 확대하는 등 병역이행자가 존경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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