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길7동 메낙골공원 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원 설치를 위해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권영식 의원은 먼저 신길7동 메낙골공원 부지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 용도를 무시하고 군사시설과 병무청 시설로 변칙 이용해 오다가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 지정을 해제시켜 버린 것”이라며 “1940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80년간 공원용지로 묶어 놨다가 지금에 와서는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특히 메낙골공원 부지 주변의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까지도 공원존치를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노력해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행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행정부는 영등포 구민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도시계획법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해야 하며 80여 년 존치되어 온 공원지정 취지에 맞게 공원을 개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녹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등포구민의 1인당 녹지면적은 서울시 25개 구 중 하위권에 있기에 존치된 녹지를 없애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영등포구청은 메낙골공원 부지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만들어 열람을 했고, 약식의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했다”며 “80년 동안 지역민에게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 오다가 지금 와서 행복주택이라는 임대 아파트와 일부 분양 아파트 600여 세대 등을 짓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역 현안과 지역민의 여망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사안은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거·교통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열람도 공고기간과 숙지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관련 주민들이 모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재차 성토했다.
권영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정해 구민이 원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메낙골공원부지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영등포구는 공원 설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구민들의 의견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