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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기록으로 보는 서울교육 지원청의 50년’ 전자책 서비스 제공

  • 등록 2023.01.04 17:50:37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2023년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 교육지원청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보는 서울교육 지원청의 50년’ 역사자료집을 전자책(e-B00k)으로 제작해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1956년 서울시교육위원회 발족 후 1973년 4개의 교육구청(△동부△서부△남부△북부)이 개청해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이 되기까지, 지난 50년간 교육지원청의 변화모습에 대한 발자취를 정리한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지원청의 역사자료집이다.

 

또한 자료집 제작에 이들 4개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강남서초 △동작관악 교육지원청까지 모두 6개 교육지원청이 협업해 진행한 점과,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go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자료집은 △서울시교육청의 걸어온 길 △서울의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교육지원청 증설과 관할지역 변경 △낡은, 빛바랜 서울의 학교에 대한 그 아날로그 시대의 추억 △서울시교육지원청 그 열 한 개의 이야기로 구성돼, 일반시민에게는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직원에게는 기관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연혁, 청사이전 등 역사적인 사진 자료 및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통해 서울교육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흥미로움 뿐 아니라 교육적 기능까지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자료집이 서울교육 역사를 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홍성철 교육장은 “이번 ‘기록으로 보는 서울교육 지원청의 50년’ 자료집을 통해 서울교육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지원청의 발전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교육문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의 확대 및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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