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5.2℃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보훈청, 호국홀 명칭 박정모 대령 이름 딴 ‘박정모홀’로 변경

  • 등록 2023.01.11 17:25:4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의 영웅 故박정모 대령의 이름이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 명칭에 사용된다.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는 10일 “2023년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6·25전쟁 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회의실 명칭을 참전용사의 이름으로 변경키로 하고, 1950년 9월 27일 서울탈환작전에서 중앙청(당시 정부청사)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가장 먼저 게양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한 ‘박정모’ 대령의 이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은 이날 오후 5시, 청사 4층 회의실인 기존 ‘호국홀’을 ‘박정모홀’로 변경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이승우 청장과 유족이 함께 박정모 대령의 사진과 공적이 기록된 액자를 부착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진행됐다.

 

대령은 1949년 해병간부후보생 1기로 입교, 1950년 1월 해병소위로 임관하고, 6.25전쟁에 참전 후 인천상륙작전, 9.28서울 수복 뿐 아니라 도솔산지구 전투에서 해병대로 대한민국 동부전선을 전진시키는데 활약해 무적해병의 전통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이후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랑스런 6.25참전용사이다.

 

 

이승우 청장은 “70여 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보훈의 역할”이라며 “이번 박정모 대령의 이름을 딴 회의실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