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3.6℃
  • 서울 2.5℃
  • 대전 4.7℃
  • 흐림대구 4.7℃
  • 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5.9℃
  • 부산 5.9℃
  • 흐림고창 5.5℃
  • 제주 8.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1℃
  • 흐림강진군 6.6℃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6.3℃
기상청 제공

문화

뉴진스, ‘How Sweet’로 4연속 밀리언셀러 달성

  • 등록 2024.06.11 09:42:5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8일 소속사 어도어(ADOR)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매된 뉴진스의 더블 싱글 'How Sweet'가 써클차트 5월 앨범 차트 기준 총 108만 5355장(일반반,위버스반 합산) 판매됐다.  

 

이로써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 이래 지금까지 발표한 4장의 음반을 모두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들의 전작인 데뷔 앨범 'New Jeans'와 싱글 앨범 'OMG'는 각각 159만 장, 166만 장 넘게 팔렸다. 특히 두 번째 EP 'Get Up'은 뉴진스의 첫 더블 밀리언셀러 음반으로, 214만 장 이상 판매됐다. 

 

'음원 강자' 뉴진스의 위상 또한 여전하다. 동명의 타이틀곡 'How Sweet'는 수록곡 'Bubble Gum'과 함께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최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스포티파이 최신 '위클리 톱 송 글로벌'(집계기간 5월 31일~6월 6일)에서는 'How Sweet'가 119위로 2주 연속 차트인했다. 이 곡은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6월 8일 자)에서도 '글로벌(미국 제외)' 7위를 비롯해 '버블링 언더 핫 100' 12위, '글로벌 200' 15위 등 주요 송차트 상위권에 안착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한편 뉴진스는 빌보드 재팬 '2024 상반기 차트(집계기간 2023년 11월 27일~2024년 5월 26일)'에서 해외 아티스트 가운데 최다인 3곡('Ditto', 'OMG', 'ETA')을 종합 송차트 '핫 100'에 포진시켰다.  

 

집계기간 이전 발표곡들임에도 올 상반기 차트 순위에 올랐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뉴진스의 음원 저력을 엿볼 수 있다. 오는 21일 발매되는 뉴진스의 일본 데뷔 싱글 'Supernatural'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