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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재개발‧재건축 맞춤 부동산 세제 설명회’ 개최

  • 등록 2026.02.27 15:04: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5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재개발 재건축 맞춤 부동산 세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영등포 전역에서 87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높아진 부동산 세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과 구민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의 저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강연자로 나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제(입주권 등) 변화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업 단계별 핵심 포인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설명회로 구민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신길5동 주민센터(1층)와 문래동 목화마을 활력소(2층)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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