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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 ‘2024년 찾아가는 우리동네 영쌤 활동’ 성료

  • 등록 2024.12.19 12:59:4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센터장 김나희)는 신중년세대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지역사회 이웃과 나누는 사회공헌형 활동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우리동네키움 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직접 ‘찾아가는 우리동네 영쌤’ 사업을 운영했다.

 

영등포구 ‘찾아가는 우리동네 영쌤’ 사업은 영등포의 ‘영’과 젊음의 ‘young’, 선생님의 ‘쌤’이 합쳐진 단어로, 만40세 이상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재발견해 활동처로 직접 방문하면서 음악, 미술, 놀이, 인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참여사업이다.

 

37명의 우리동네 영쌤은 ▲어깨동무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11호점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엄마표 책놀이, 종이접기, 보드게임, 풍선아트, 미술활동 ▲한신경로당,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대림1동데이케어센터, 신길5동데이케어센터, 구립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등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노래교실, 뇌건강 체조, 종이접기, 젠탱글, 보드게임, 캘리그라피, 우쿨렐레 악기공연 등 지역사회 이웃(누적인원 5,880명)과 다채로운 활동을 함께 했으며, 특히 1인가구 홀몸어르신(대림동 거주) 취미여가활동 지원으로 ‘힐링미술, 녹색원예, 종이접기, 노래’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영쌤 참여자들은 “저의 소박한 재능으로 이웃들과 의미있게 보내 보람 있고 즐거웠다”, “재능나눔 후 넉넉해지는 마음과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더 기쁘고 보람 있었다”, “수업에 집중하는 밝은 아이들의 모습에 기쁨을 느끼며 여러 세대와 소통하면서 감사했다” 등의 소감을 전했으며, 참여기관 관계자들도 ‘영등포구 지역사회 복지발전 기여와 기관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 관계자는 “구의 기둥인 40~60대 신중년들이 활기찬 인생2막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이웃과 나누는 실천(사회공헌) 중심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신중년세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신중년세대의 사회참여활동을 넓히는 ‘배워서 남주자’ 배우고 탐색하고 교류하는 통(通하)리 동아리 사업도 적극 펼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립시니어행복발전센터(02-2672-5079)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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