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4.6℃
  • 흐림서울 6.4℃
  • 흐림대전 5.1℃
  • 흐림대구 5.0℃
  • 구름많음울산 4.7℃
  • 흐림광주 5.1℃
  • 구름많음부산 7.1℃
  • 흐림고창 1.8℃
  • 맑음제주 5.7℃
  • 흐림강화 4.9℃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2.6℃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종배 시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위법한 권한쟁의 청구…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 등록 2025.02.03 15:38:0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심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마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속여 재판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 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우 의장이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발근거에 대해 “우 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청구인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결의를 표명하기 위한 ‘의안’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결되어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헌재 판례를 근거로, “‘국회’ 동의권 침해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들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국회 구성원 개인으로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회의 의결이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는 우 의장도 국회 구성원일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불법행위이자 독선적 권한 남용이다. 또한,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의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청구인인 권행쟁의심판 청구는 반드시 본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 의장 청구는 무효라며,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반면,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의결이 있어야 하고, 헌재 판례에서는 국회 구성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각하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장 된 여의대로...뛰고, 걷고, 자전거 타고 '쉬엄쉬엄 모닝'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늘은 경쟁이 아닌, 서울의 아침을 여유롭게 즐기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쉬엄쉬엄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인 14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광장 남동쪽 여의대로. 출발을 알리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데 모여 있던 참가자들이 들뜬 표정으로 마포대교를 향해 움직였다. 유모차에 몸을 실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모인 이날 참가자들은 이동 방법도 각양각색이었다. 뛰거나 걷는 사람부터 자전거, 킥보드, 스케이트를 탄 사람,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까지. 이날 행사는 서울시가 마련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으로,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른 아침에 진행됐음에도 행사 시작 전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여의도공원 일대가 북적였다. ◇ 시민들의 운동장으로 변한 도심 여의대로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이날 마포대로에서 여의대로 방면 하행 차로는 오전 5시부터 통제됐다. 다만 전면 통제가 아니라 일부 차로만 활용하는 부분 통제 방식을 적용해 반대편 차로에서 통행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했고 이에 참가자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김태균 전 부시장…24일 인사청문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인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4일 개최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시의원, 부위원장에 황유정(국민의힘·비례대표) 시의원과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시의원을 선임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 시설의 노후화, 노사관계 등 해결이 필요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김태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달 10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시로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달 3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부시장은 기획담당관과 정책기획관,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