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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5.06.12 13:39: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2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7일까지 16일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I차 정례회는 2025년 상반기 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올해 예산 집행이 반환점을 돈 지금,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예산이 주민의 삶에 제대로 닿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 구민들에게 더 나은 영등포를 제공하기 위해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민 곁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9대 영등포구의회도 임기의 마지막 1년을 향해 가고 있다. 함께 시작했던 첫날의 설렘과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충실히, 진심을 다해 구민과 함께하겠다”며 “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삶을 위한 발로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정례회가 민생을 회복시키고 희망을 밝히는 자리로 이어지길 소망하며,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째 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경란·최인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한 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으며, 김지연·박현우·신흥식·우경란·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한 ‘희망 예산’, 풍요롭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행복 예산’, 미래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한 ‘미래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했다. 총 규모는 국·시비 포함 1조 166억 원으로 기정예산 9천 396억 원 대비 약 8%인 77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563억 원, 국시비 보조금 8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3억 원을 감액해 총 747억 원을 재원으로 확보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총 15억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희망•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신속히 집행해 주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챙기고,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13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24일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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