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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최

‘유승용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논의… 심사 보류

  • 등록 2025.07.18 15:19: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유승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했다.

 

지난 3일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에서 건배사 제의에 나섰던 유 부의장이 행사에 앞서 아트홀 입구에서 벌인 박현우 구의원의 1인 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고가는 등 행사가 불미스럽게 마무리됐다. 이에 이순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먼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부의장이 의회의 공식 행사에서 의장의 리더십과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며 “또한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실천하여 품격을 지키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유승용 부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3일 제9대 구의회 3주년 기념식에서 구의회를 대표하여 건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구의회 개원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과 주민의 대표분들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 또 여기에 계신 저와 함께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발언 이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께 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 서툰 표현들로 제가 드린 상처에 대해 충분치 못한 사과라고 느꼈을지 모른다”며 “함께해 온 의정 활동 중에 당일 발언 뒤에도 의도치 않게 드렸던 불편함, 그 과정에서 의원들 마음에 남게 된 상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시 의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의장님께서 그간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우리 후대 의회를 함께 이끌어왔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원의 품격을 지키며 앞으로도 더욱 성숙하고 유연한 자세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발언을 마친 후 퇴장했다.

 

 

계속해서 의원들 간의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반대토론자로 나선 이예찬 의원은 “우리 의회의 존재 목적은 주민들의 대리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이나 강제력 있는 방식으로 채택해 결론을 지었을 때 그 영향을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흥식 의원도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유승용 부의장이 건배사를 제의할 때 표현해서는 안 될 말의 실수를 한 것만은 사실이다.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당사자로서의 빠른 시간대에 진솔한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의원들이 각자 듣기에 다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유승용 부의장이 조금 전 신상발언을 통해 최선을 다해 사과드렸다고 생각한다.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들의 배려와 선처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찬성토론자로 나선 차인영 의원은 “유승용 부의장이 개원 3주년 기념식에서 의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이 행사를 망쳤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의장은 1인시위를 만류했고, 국민의힘은 1인시위 진행을 알지 못했다”며 “7월 4일 긴급 의총에서 공개 사과의 기회를 드렸음에도 그 자리에서 끝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으니 사과 기회조차 끝내 거부한 공직자에게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정쟁이 아니라 의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최봉희 의원도 “부의장은 의장단에 속하며, 의장 부재시 의장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일 유승용 부의장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며 “또, 오늘 신상 발언에서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토론 후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선 이순우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승용 의원이 부의장답지 못한 처신과 발언을 영등포 구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지역신문을 통해 정선희 의장과 동료 의원을 탓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 와중 여러 곳으로부터 유승용 부의장에 대한 제보가 우리 당에 접수됐다. 기념식에서 보인 허위 주장과 별개로 만약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시 유승용 부의장의 불신임 사유가 추가될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큰 징계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상정된 불신임 건을 처리하는 것이 의사일정의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며 38만 구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 판단했다”며 안건 처리 보류 요청을 했다.

 

이에 정선희 의장은 의원들에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심사보류할 것에 대해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심사 보류 됐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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