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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주민모임 ‘마더책방’ 책놀이 활동가 위촉

  • 등록 2025.07.23 09:19:05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22일, 주민모임 ‘마더책방’ 모임원 10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 활동할 ‘책놀이 활동가’로 위촉했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주민모임은 주민들이 공통의 취미로 모여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봉사, 재능기부 등)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번 책놀이 활동가로 위촉된 주민모임 ‘마더책방’은 2022년 양육을 하는 엄마들이 모여 책을 주제로 친목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복지관과 함께 동화책을 만들고 지역아동을 위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지역아동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자, 보다 전문인 책놀이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에 7~8월 동안 책놀이 전문 교육 및 실습 4회와 관련 교육(감정코칭, 보드게임 등) 4회의 양성과정을 거쳐 복지관의 ‘책놀이 활동가’로 위촉이 되었다. 앞으로 어린이집, 키움센터 등과 협력해 책놀이 활동가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모든 과정을 모임원들이 직접 기획했으며, 이에 앞으로의 주체적인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책놀이 활동가로 위촉된 마더책방 모임원은 “처음에는 육아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였는데, 지금은 지역의 아동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하는 모임이 됐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용숙 관장은 “책놀이는 표현력, 상상력, 문해력 등 건강한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책놀이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지역아동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공동체 형성에 있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며 “앞으로도 복지관의 주민모임을 통해 주민의 역량이 발휘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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