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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월 마지막 날에도 무더위 이어져

  • 등록 2025.07.30 17:37:40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7월 마지막 날에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진다.

 

이달 더위 기록은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1994년 7월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1∼29일 전국 평균기온과 평균 일최고기온은 27.0도와 31.8도로 1994년 7월(27.7도와 33.1도)에 이어 1973년 이후 7월 중 두 번째로 높다. 1973년은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된다.

 

평균 일최저기온은 23.0도로 1994년(23.3도)과 2024년(23.2도)에 이은 역대 3위에 해당한다.

 

 

이달 서울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날)은 현재까지 21일로 1994년과 동률을 이루며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일 1위에 올라가 있다. 30일에서 31일로 넘어가는 밤에도 서울의 밤은 열대야일 것이 확실시돼 31일이면 '단독 1위'가 될 전망이다.

 

31일도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낮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8도와 36도, 인천 28도와 33도, 대전 26도와 36도, 광주 26도와 35도, 대구 24도와 36도, 울산 23도와 33도, 부산 26도와 32도다.

 

 

뜨겁고 수증기를 많이 품은 남동풍이 지속해서 불면서 제주에 31일 아침까지, 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전남서해안에는 31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전남서해안이 5∼20㎜, 나머지 지역은 5㎜ 미만이다.

 

비가 무더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진 못하겠다.

 

제주해안·전남해안·경남남해안에는 너울 때문에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는 상황이 이어지겠으며 제주앞바다(북부앞바다 제외)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 31일, 제주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남쪽먼바다에는 8월 1일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치겠다.

 

30일 밤부터는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서도 풍랑이 거세게 치기 시작하겠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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